민희진, 악플 소송 일부 승소 “모멸적 표현 의견표명 해당 안 돼” [왓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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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악플 소송 일부 승소 “모멸적 표현 의견표명 해당 안 돼” [왓IS]

20일 중앙일보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월 민 전 대표가 악플러 11명을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4명에게 각각 3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민 대표는 2024년 4~5월 작성된 악성 댓글 관련해 1인당 300만~400만 원 수준의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에 위자료 인정을 받은 댓글에는 “입에 걸레를 물고 다니는 건 알았는데, 인성이 저 정도 쓰레기 인줄은…” 등 원색적 내용이 포함됐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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