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소득 기준을 초과해 상환 의무가 생긴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19만명에게 의무 상환액을 22일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지를 받은 대출자는 지난해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1천898만원)을 초과한 금액의 20~25%를 납부해야 한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모바일·PC)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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