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상환 유예를 추진된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 납부할 수 있다.
회사에서 원천공제를 하기 전인 6월말까지 스스로 의무상환액 100%를 한 번에 납부하거나 50%씩 두 번(6월말, 12월말)에 걸쳐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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