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인도명령 불응 차량 △고액·상습 체납 차량 △불법운행차량(대포차) △번호판 영치 후 장기 미반환 차량 등이다.
시는 집중 단속기간에 기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활동을 병행하며, 인도명령 대상 차량을 타깃으로 하는 표적 단속을 강화한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쳐 차량 112대를 공매 처분해 총 2억3200만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중도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