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자체 최초로 외국인 채용기업의 고용환경을 종합 평가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고용노동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모집 대상은 경기도 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으로, 내국인 근로자 50인 이하 사업장이며,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환경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우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범위 내에서 근로환경 개선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경기도지사 표창(1개사)과 함께 중소기업 육성자금 평가 시 가점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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