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국민 의견수렴은 국민권익위 누리집 첫화면에서 ‘부패방지·권익구제 분야 정상화 과제 의견수렴’ 배너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정책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예외를 활용한 편법이 일반화된 사례, ▲불법행위자가 이익을 향유하는 사례, ▲제도의 합리성을 결여한 사례, ▲국민의 정서나 법 감정과 괴리되는 사례, ▲10대 분야 사회악 척결을 위해 필요한 사례 등이 있다면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대국민 의견수렴 이후에도 국민권익위 정책 중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가 없는지 연중 지속적으로 살피고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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