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시간 위반, 임금체불 등을 막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4천500곳을 대상으로 합동 점검에 나선다.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 일부 위임을 앞두고 중앙·지방 간 본격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우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17개 시·도가 참여하는 '권역별 지방노동감독협의회'가 구성돼 지역의 노동질서 취약 분야·업종을 발굴하고 협업 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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