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25년 귀속 근로소득에 따른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해 오는 22일 의무상환액을 통지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출자가 근무 중인 회사에서 원천공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의무상환액을 직접 미리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대출자 또는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통지서’에 따라 올해 6월 말까지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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