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결정한 수근종합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소회의(주심 이순미 상임위원)에서 약식 사건으로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수근종합건설은 2021년 8월 무렵 수급사업자에게 부산에 공급할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습식·타일 작업 등을 경쟁 입찰을 거쳐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입찰 최저가보다 낮게 정해 제재를 받게 됐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경쟁 입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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