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보험개발원, 손해보험사와 함께 지난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천289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자동차보험료 13억6천만원을 환급했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은 2009년 6월부터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돌려주는 피해구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만4천여명에게 총 112억4천만원의 할증보험료가 환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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