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가정폭력 피해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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