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년이상 거주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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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년이상 거주시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정적 주거 확보와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원하는 폭력피해자 주거지원시설에 1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우선 입주권이 부여된다.

가정폭력 피해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주거지원시설 입주, 임대주택 지원 등이 필요한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가까운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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