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주거지원 시설에 2년 이상 머문 피해자만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보호시설 퇴소 이후 단기간 내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운영,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