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문턱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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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자,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문턱 낮아진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그간 주거지원 시설에 2년 이상 머문 피해자만 우선 입주권을 받을 수 있어 보호시설 퇴소 이후 단기간 내 주거 기반을 마련하기 어려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정부는 임대주택 지원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 운영, 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시설 제공 등 다양한 주거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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