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외도를 의심해 흉기를 집에 숨긴 채 아내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낸 7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집 밖으로 달아난 후 흉기와 벙거지를 구입하고, 아내가 없는 틈에 집에 들어와 담요 밑에 숨겼다.
재판부는 A씨에게 아내에 대한 접근 금지와 연락 금지, 의처증 치료 등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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