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광역의회 비례대표 확대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지역 확대라는 ‘절반의 진전’을 이뤄냈습니다.
국회가 남긴 이 실책을 보완하고 경북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꽃피워야 할 책임은 이제 온전히 경상북도 시·군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있습니다.
획정위마저 기득권 의석 독점을 보장하는 2인 선거구 위주의 안을 내놓는다면, 이는 경북 지방자치의 사망 선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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