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을 법왜곡죄 등 혐의로 고발한 사민사회단체가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세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하는데 당시 소녀는 심신미약 상태라고 할 정도로 취해 있었다”며 담당 수사관의 판단이 허술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씨가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올해 2월 18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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