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싸움꾼인 이른바 ‘짱’ 출신 등을 끌어모아 서울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집단폭력과 성매매 알선 등 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 조직폭력단체 ‘진성파’ 행동대장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이 수사를 통해 파악한 진성파 ‘행동강령’에는 “조직이탈자는 손가락을 훼손한다”, “후배가 사고를 치면 합숙소장 아래로 줄 서서 체벌을 받는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진성파는 검거된 조직원의 영치금과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원으로부터 매달 20만~100만 원을 지원받아 총 1억1000만 원을 상당의 자금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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