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앞에서 술을 마신 50대 운전자가 음주측정방해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혐의로 5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A씨의 행위가 정당한 음주 측정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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