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국회의원,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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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국회의원, ‘비정규직 우대임금법’ 대표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사진=윤준병 의원실) 윤준병 국회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최근 고용 불안과 낮은 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 간의 '균등한 처우'를 제도화하는 '비정규직 우대임금법'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지향하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정성과 열악한 근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해 격차 해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활용하는 상황이 고착화되고 있지만 처우 개선은 여원하다.임금 격차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넘어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전환의 출발점이 개정안"이라며 "근로자 간 격차를 줄이고 보다 공정한 노동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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