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민의숲 야영장 지난달 노쇼율은 17.3%(전체 1215건 중 210건)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다른 시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는 사례가 반복됐다.
이에 광주시는 횟수에 따라 1회 노쇼 시 1개월, 2회 이상 노쇼 시 3개월 예약 제한 등 시설 예약을 제한할 예정이다.
예약일 7일 전과 3일 전 알림톡을 보내 이용이 불가한 경우 사전에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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