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인도명령불응차량△고액·상습체납차량△불법운행차량(대포차)△번호판영치후장기미반환차량등이다.
시는집중단속기간에기존체납차량의번호판영치활동을병행하며,인도명령대상차량을타깃으로하는표적단속을강화한다.인도명령대상자3,349명의차량정보를영치시스템에등록하고,단속차량에탑재된시스템을활용해현장에서즉시체납차량을찾아낼계획이다.
한편,고양시는지난해강력한징수활동을펼쳐차량112대를공매처분해총232백만원의체납액을징수한바있다.또불법대포차량공매를적극추진함으로써각종범죄,벌금체납등의사회문제해소에도기여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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