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검사 횟수 최대 20회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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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이력 수입식품, 검사 횟수 최대 20회로 늘린다

우선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가 조정된다.

식약처는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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