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수입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관 또는 유통 단계에서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이 수입될 경우 위해도에 따라 검사 횟수를 최대 20회 범위에서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주기가 조정된다.
식약처는 "그간 수입식품 영업자가 종업원에게 실시해야 하는 위생교육 의무가 식품위생법이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유사한 타 법령에 비해 과도한 부분이 있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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