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위생관리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교육대상자는 위생관리등급제(자율·일반·중점)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53.6%에 해당하는 음료류, 조미식품류, 농산가공식품류, 절임류 또는 조림류 등의 식품제조가공업체 대표자 또는 품질관리자이다.
정연표 경기도 식품안전과장은 “‘위생관리 길잡이’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업체가 스스로 위생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실무 중심 자료”라며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의 자율적 위생관리 역량을 높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식품안전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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