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내부망 ‘클라우드 금지’ 풀렸다…SaaS 전면 허용, 개인정보는 예외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금융사 내부망 ‘클라우드 금지’ 풀렸다…SaaS 전면 허용, 개인정보는 예외

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분리 규제’ 예외가 공식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도,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용·관리업무지원용 SaaS를 내부 업무망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세칙은 클라우드 기반 SaaS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뉴스로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