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SaaS·Software as a Service)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 분리 규제’ 예외가 공식 허용됐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사는 별도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지 않고도, 일정한 보안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용·관리업무지원용 SaaS를 내부 업무망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세칙은 클라우드 기반 SaaS에 대해 전자금융거래법상 망 분리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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