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한 중학생들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결국 입건 전 조사(내사) 종결 처분이 내려졌다.
경찰은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 운전으로 적발된 중학생 2명의 부모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했다.
경찰은 또 제동 장치가 없는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 등의 자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이마저도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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