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을 위탁판매해 얻은 수익이라도 거래 경위와 형태에 비춰 영리 목적의 사업 활동으로 인정되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8년 1월경 일본 작가 쿠사마 야요이의 ‘호박’ 작품을 매입한 뒤 2022년 1월 경매회사를 통해 위탁판매해 약 45억 21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이에 A씨는 “개인소장가로서 미술품을 처분한 것일 뿐 과세 대상이 아니고 과세하더라도 인적·물적 시설 보유 없이 위탁판매했으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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