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법원 "사업소득 과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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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작품 수차례 거래한 미술상…법원 "사업소득 과세 대상"

고가 미술품 거래를 통해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창출했다면 사업 활동으로 보고 과세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A씨는 미술품 판매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본 과세당국에 15억3천여만원에 대해 세금을 줄여 환급해달라고 했다가 거부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소매업을 영위한 기간, 수익 규모 등에 비춰볼 때 영리 목적성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판매한 미술품이 상당히 고가로서 단기간 내 쉽게 거래되기 어려운 특성 등을 고려하면 미술품 거래 행위는 사업 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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