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명의자보다 환수금 더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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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실운영자, 명의자보다 환수금 더 낼 수 있다"

사무장병원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돌려받을 때 의료기관 명의자보다 실질적 개설자에게 더 많은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뉴시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의료법인과 요양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2심은 의료법인이 요양기관 명의자로서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당사자인 만큼 건보공단이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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