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 '실운영자>명의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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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 '실운영자>명의자' 가능"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법 57조 2항에 따르면 공단은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의 개설자에게 그 요양기관과 연대해 징수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쟁점은 실질적 병원 개설·운영자에게 명의자인 법인보다 더 많은 부당이득을 징수할 수 있는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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