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욱 저작권썰.zip]㊳ ‘발매는 가능했다’는 판단으로 충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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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욱 저작권썰.zip]㊳ ‘발매는 가능했다’는 판단으로 충분할까

저작권 양수 자체가 PM의 명시적 계약 의무는 아닐지라도, 프로젝트의 핵심인 미공표 타이틀곡을 둘러싼 상황은 엄중히 보아야 합니다.

◇ 남겨진 질문 : ‘음반의 발매’와 ‘지속 가능한 활동’은 별개? 법원은 통상 기획사가 음반 제작 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을 들어, 저작재산권 양수가 음반 제작의 필수 공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계약기간 5년의 PM 계약서에 ‘걸그룹 데뷔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일체 및 부수 업무’가 명시됐다면, 프로젝트 전반의 권리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권리 정리(Clearance) 실무를 계약 범위 밖의 일로만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비판 또한 가능합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일간스포츠”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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