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노동위원회가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하는 심판을 잇달아 낸다.
모두 민주노총 건설노조에서 제기한 사건으로 다른 사업과 분리해 ‘건설 분야’에 대해서만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을 진행하게 해달라고 낸 신청이다.
통상 하청노조는 다른 하청노조와 별도로 원청과 개별 교섭하게 해달라는 교섭단위 분리신청을 노동위에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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