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경력 반영해 '승진' 시켜주는 건 '불평등'...소송 낸 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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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경력 반영해 '승진' 시켜주는 건 '불평등'...소송 낸 건 직원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가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채용·인사 관행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A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군 복무 경력의 반영 범위를 임금과 승진으로 나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합리적 이유를 넘어선 불리한 차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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