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효정)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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