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때리고 주차 차량에 ‘벽돌 투척’…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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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때리고 주차 차량에 ‘벽돌 투척’…50대 징역 10개월

수차례의 폭행 전력에도 불구,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를 때리고 이유 없이 주차된 차량을 망가뜨린 50대 남성이 법정구속됐다.

앞서 A씨는 같은해 8월 춘천의 한 주차구역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벽돌을 던지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렴 전과가 다수 존재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누범 지간 중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해자들의 손실에 대한 회복 조치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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