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에 따라 입사 때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대졸 신입직원을 군 경력 없는 여성은 6급 10호봉, 군 복무 경력이 있는 경우는 5급 12호봉으로 채용했다.
'지난해부터 해당 법인이 신입 입사 직급을 5급으로 통일해 소송 실익이 없다'는 인권위 주장도 법원은 규정 개정 이전 입사자에게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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