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 개정으로 자기주식(자사주) 소각이 의무화된 뒤로 상장사들이 보유 자사주를 자금조달 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개정법에 따라 자사주를 경영상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선 특별결의로 정관을 변경하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진 탓이다.
3차 상법 개정안도 △임직원 보상 △경영상 목적 △주식의 포괄적 교환 △우리사주제도 실시 등은 자사주 소각 의무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