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인정해 신입 승진 반영…法 "성별 따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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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인정해 신입 승진 반영…法 "성별 따른 차별"

군 복무를 경력으로 인정해 입사 당시 호봉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한 인사 제도는 성별에 따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입사한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A씨는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을 인정하면서 임금과 승진 등 불이익을 받는다는 이유로 지난 2024년 10월 인사 규정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 법인의 인사 규정은 대학 졸업자와 동등 학력 소지자에 대해 6급 10호봉의 초임 호봉을 책정하고, 군 경력이 2년인 제대 군인은 2호봉을 가산해 5급 12호봉을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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