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지역 주민의 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강력한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
행정안전부는 12월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반환명령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처분·환수한 경우, 기존에는 30만원만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180만원으로 6배나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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