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5일 중앙정부에 ▲소득 기준 완화 ▲청년 연령 범위 확대 ▲월세 지원금 상향 등 세 가지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청년 연령 상한을 현행 34세에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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