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부정수급자에 부과하던 제재부가금도 기존보다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 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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