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연구관들이 승진 인사를 이루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 중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헌재는 해당 부장연구관의 경우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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