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 헌재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신고를 당했다.
헌재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접수 사실을 확인했으나 피해자 뜻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
헌재는 B 부장연구관에 대해 최근 징계 절차에 착수했으며, 징계 의결을 거쳐 다음 주 중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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