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를 갖고 제3자가 보기에도 부부의 외관을 갖췄다면 사연자와 남편의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재산분할은 가능할까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의 공동생활이라는 실질에 기초하여 형성된 재산을 공평하게 청산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비록 혼인신고가 없는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 사연자의 사실혼 관계 해소 시점은 언제인가요? △유은이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사실혼 관계는 일방이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종료했을 때 끝나는데, 이는 재산분할 기준시점과 관련이 있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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