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시 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을 문제 삼으며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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