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개교 기념예식에서 "임금 인상"을 외쳐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강희경 이상훈 김은정 부장판사)는 A씨(50대)의 예배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는 예배 내지 그와 밀접 불가분에 있는 준비단계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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