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법원, 인권위 판단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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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경력, 승진 반영은 성차별"…법원, 인권위 판단 취소

군 복무 경력을 반영해 입사 단계부터 승진에서 유리하게 하는 인사제도에 대해 법원이 성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단법인의 인사관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르면 군 경력 2년인 제대 군인의 경우 2호봉 가산돼 5급 12호봉으로 초임 호봉이 책정된다.

대학졸업자는 6급으로, 제대군인은 5급으로 채용하는 구조는 사실상 성차별 행위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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