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경력 유무 따라 달라진 신입 직급…법원 "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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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유무 따라 달라진 신입 직급…법원 "성차별"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입사 단계부터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A씨는 2024년 10월 회사 인사 규정이 성차별적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이러한 직급 차이가 임금뿐 아니라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준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로 보기 어렵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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