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2시간 넘게 모텔방에 감금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팔을 붙잡는 등 문 밖으로 2시간 10분 동안 나가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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