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 모텔 방에 가둔 20대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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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모텔 방에 가둔 20대 징역 6개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 팔을 잡고 문을 막는 등 2시간 넘도록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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