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대 노총에 연좌제 폐지 등 노동조합 회계공시 완화 방안을 제안한 가운데, 노동계가 '완전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 노조에 연말정산 시 15%의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 골자로, 개별 노조들뿐만 아니라 소속 상급단체(산별노조·총연맹) 도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조 회계공시가 "윤석열 정부의 노동 탄압의 수단"이라며 반대해온 노동계는 이번 개편안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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