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하며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한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심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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